공정위→의협 집단휴진 5억 과징금 처분 '제동'
대법원, 2014년 원격의료 등 반발 시정명령 포함 취소 판결
2021.09.09 19: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며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당시 의료계 투쟁을 주도한 노환규 前 회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의협은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과 의협 등에 대한 형사소송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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