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환수비용→재난적의료비 투입
공단-김승희 의원, 축소된 사업비 유지 일환 공감대 '긍정적'
2017.09.25 05:22 댓글쓰기

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 조치된 과징금 투입이 적절하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메디컬푸어 극복의 열쇠로 불리며 문 케어에도 주요 사업의 하나로 거론돼 본 사업 전환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재원확보 시 과징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고, 건보공단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건보공단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사업비 중 일부를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정해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과징금은 요양기관이 관련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지 대신 징수하는 사실상의 벌금이다.


과징금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재난적의료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본부는 “본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사업비 중 일부로 활용되는 방향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견은 보건복지부와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법 개정안 통과 시 과징금의 일정 부분 비율을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김승희 의원실이 건보공단에 요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의견서에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실은 “과징금 투입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과징금 투입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구체적 수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과징금 투입이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시적 운영 시기(2013~2015년), 즉 사업 연장 이전에는 복권기금 300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억원씩 600억원으로 연간 사업비가 형성됐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각각 275억원씩 550억원 규모로 줄었다. 특히 2017년에는 각각 177억5000만원 수준으로 355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건보공단은 170억원을 추가 투입, 525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맞춘 상황이다.


때문에 내년 본 사업으로 궤도에 오르려면 일정부분 해결해야 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와 국회 및 산하기관이 공감한 것이다.


재난적의료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8500여건, 약 1800억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자 보장률이 상향조정됐고 메디컬푸어를 없애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케어 계획에도 내년도 제도화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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