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비(非)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항우울제 처방기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Q&A를 마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수개월째 이를 승인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학계는 호소했다.
15일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8일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관한 회의를 개최한 뒤 급여 고시에 대한 Q&A(개선안)를 마련했다.
이 회의에는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내과수석위원, 기준수석위원, 종양내과책임위원, 약학책임위원, 정신건강의학 대표위원, 가정의학 상근심사위원, 신경과 전문의위완, 약제기준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이 마련한 Q&A 핵심은 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란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의 학회는 "이 같은 처방 제한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에게 연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진료과에선 아예 우울증 환자를 보지 않게 됐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학계에선 Q&A가 결정되면서 SSRI 처방제한 철폐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경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Q&A를 추인하고 있지 않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년 만에 관련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시행이 3달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3달이면 3240명이다. 1초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조기 진단과 치료는 불필요한 검사 및 수술, 약 처방을 크게 줄이고, 환자들을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한다. 더욱이 1차의료의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와 자살 위험의 감시가 없이는 자살률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거듭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