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평균임금 5231만원…전년比 4.2%↑
보건노조, 2023년 현황 조사…10명 중 6명 "폭언·폭행 등 경험"
2024.07.03 12:34 댓글쓰기

2023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평균임금은 5231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폭언·폭행·성폭력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사 직군을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한 이번 조사는 금년 1월 29일부터 한 달 간 전수조사에 준해 실시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8만5503명 중 4만760명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2023년에 비해 참여자가 줄었다. 


임금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5021만원에 비해 211만원(4.2%) 증가한 금액이다. 중위임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앞선 정기실태조사에서는 2008년 3505만원, 2013년 4140만원, 2022년 5021만원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사립대·국립대 5000~5000만원 수준···약무직·연구직>간호직·보건직>사무행정직 順


병원 종별로 임금구간 분포를 비교하면 사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은 5000~5500만원 구간 비중이 컸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4500~5000만원, 지방의료원은 4000~4500만원, 민간중소병원은 3500~4000만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정신재활요양병원은 3000만원 미만 구간에 50% 가까이 분포했다. 


대개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최상위 구간인 7500만원 구간 비중이 각각 10.6%, 10.2%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간호사와 비교했을 때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치과위생사, 검안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간호사보다 평균임금이 약간 낮았다. 


약무직과 연구직은 7500만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했다. 


이어 간호직과 보건직은 5000~5500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각각 18.0%와 14.4%로 가장 크고, 사무행정직은 최상위 구간인 7500만원 구간과 3500~4000만원 구간에 양분돼 13.5%와 11.3%가 분포했다.


기술직은 3000~3500만원 구간과 7500만원 이상 최상위 구간에 각각 13.3%와 13.0%가 양분돼 분포하고 있다. 반면 기능운영지원직은 3000만원 미만 구간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을 보면 저임금 직종이 다수인 기능운영지원직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간호직(6.7%) ▲약무직(6.3%) ▲연구직(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사무행정직과 보건직, 간호조무직의 경우 임금인상 요구율은 각각 5.7%, 5.9%,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경우 노동강도와 인력부족 등이 임금보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능지원직은 현재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직군의 불만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3교대 근무자는 여전히 임금인상 요구가 다른 근무형태에 비해 강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직종보다는 병원 규모 등 특성이 임금수준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10명 중 6명 이상 직장 내 폭언 등 경험···환자들 가해 69.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중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폭언 경험이 60.3%로 가장 높았고 폭행 13.3%, 성폭력 8.6% 등이 뒤를 이었다. 


폭언, 폭행,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세 유형 모두 환자·대상자가 주된 가해자였고 그다음으로 보호자가 꼽혔다.


폭언의 경우 환자·대상자(41.3%), 보호자(27.8%), 의사(16.0%), 상급자(9.0%), 동료(5.9%)의 순이었으며 폭행은 환자·대상자(84.7%), 보호자(10.4%), 동료(2.3%), 상급자(1.5%), 의사(1.2%) 순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은 환자·대상자(76.2%), 보호자(10.6%), 의사(5.5%), 동료(4.3%), 상급자(3.3%)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직무와 관련해 밀접히 접촉하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무·행정직과 간호직의 경우 보호자로부터의 폭언을 받은 비중이 타 직군에 비해 높았다. 의사로부터의 폭언을 받는 경우는 간호직에서 유독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자, 의사, 환자 및 보호자 등 소위 위계적이고 갑질하는 대상자로부터의 피해 경험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의료기관 내외 제도적 절차의 활용 수준은 모든 피해 유형에서 2% 미만으로 극히 저조했다. 


최근 1년 내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별도 조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조치는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부여, 가해자와 분리 조치, 치료 상담 지원, 유급휴가 등을 말한다. 


그나마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14.6%로 피해자 보호조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을 뿐 다른 보호조치는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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