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구급차 ‘마이너스 입찰’ 유도 혼쭐
1999.11.24 16:38 댓글쓰기
부산대학교병원이 구급차 위탁계약 및 부적절한 관리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25일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구급차 위탁계약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 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2001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응급환자이송업체에 구급차 운영을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업체가 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아 모든 비용을 충당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업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응급구조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했고 이송환자에게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그 폐해가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실제 감사원이 해당업체의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 일반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구급차 요금을 부과해 이송처치료를 과다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송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동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구급차 운행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않고 운전기사만 탑승했다고 답변했다.

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한 부산대병원의 위탁계약 과정 및 내용 역시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결과 부산대병원 모 팀장은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진행된 ‘2009년 구급차 위탁운용 계약’ 과정에서 입찰이 시작되기 전 참가 업체들에게 ‘0원 이하’로 투찰해야 한다는 말을 흘렸다.

결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마이너스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국고의 부담이 아닌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대병원장에게 앞으로 구급차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정당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수탁사업자가 환자로부터 과도한 이송처치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해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입찰을 하도록 유도한 모 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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