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대형약국
1999.12.31 20:41 댓글쓰기

본문 저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전임의 1년차입니다.
저희가 보는 환자 중에서 NSAID를 먹으면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 생기는 drug allergy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COX-2 inhibitor인 celecoxib를 병원에서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먹어보고 증상이 없으면 이 약을 권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provocation test를 하려면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 밖에서 약을 사와야 합니다.8월 14일 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었더니 celebrex(cerecoxib) 1알에 4320원을 주고 사 왔습니다.
너무 놀라 약국에 전화를 걸어 따졌죠.
비보험 처방( 이약은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도 일부 환자에서만 보험 인정이 됩니다.) 이라서 약가의 100/100 환자부담이므로 약가가 1402원(1알) 이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
1알의 조제료가 2920원 (처방전의 1일 조제료) 이랍니다.
도합 4320원인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야기죠.
약사는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약국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약국에서는 약가보다 조제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에는 조제료를 받지 않고 약간의 마진(약가의 10% 정도)을 받는 정도로 판매한다고 하면서 이런 관행은 약국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환자가 이 약국에서 1알을 구입했으면 1600원 정도에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하나 놀라운 사실은 비보험처방의 조제료는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제료는 보험처방의 경우에 약가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몽땅 약국의 마진으로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문제의 약국은 진통제 1알을 팔면서 두배가 넘는 마진을 남긴 셈이죠.
이런 경우는 의약분업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어디다 고발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일정의 마진을 약국 자율로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제료라 밝힌 것 자체가 환자가 약국에 항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조제료를 따로 산정할 수 없고 약품원가+약가마진을 환자에게 부담하고 보험공단에 청구를 할 수 없다 합니다.
반면 약가전액 환자부담의 경우에는 약가는 환자가 100% 부담하고 약국에서 건강보험수가로
조제료를 산정하여 정액의 경우 1500원 혹은 정율제의 경우 30%를 환자에게 받으며 나머지는 보험공단에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처방의 개념이 틀리다고 합니다.


심사평가원에 제 환자 case의 해석을 의뢰하였더니 비급여처방을 하면 약가 1402원+약가마진을 환자에게 받고 보험청구를 할수 없으며
약가전액환자부담이라는 처방이 나가면 1402원에 조제료 2920원을 산정한 후 조제료의 30%나 정액 1500원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어쨌든 4320원을 몽땅 환자에게 받은 약국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비급여처방과 약가전액환자부담을 동일하게 처방하게끔 되어있는 저희 병원의 전산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자세히 아는 약국은 거의 없었으며 송파구 보건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해석을 받기까지 1시간 가까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폐해로 생각하기엔 정말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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