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건강보험료 낮게 신고한 고소득자 조사
2000.01.01 01:34 댓글쓰기
정부가 올 연말까지 의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파악에 나선다.

19일 재경부·복지부·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10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실시해 실제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파악 대상자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자신이 속한 업종의 평균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2만8000여명이 해당된다.

정부가 이처럼 의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파악에 나선 배경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최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크게 경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 대상자들이 자진해서 소득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뒤,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다 앞서 정부는 10개 전문직종 종사자 중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1만1000여명에 대해 1차 점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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