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올리기 쉬운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고강도 업무와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수가 인상과 구조적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진료 시 높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의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안전망을 즉각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는 필요한 의료행위 중 여러 이유로 급여권으로 포함하지 못한 의료 분야이지 배제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주지시켰다.
의협은 “비용 통제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한 비급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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