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 방식이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와 달라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병·의원, 약국 이용 시마다 수급자임을 별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전산으로 자격 및 지원 여부가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수급자 이용 편의성과 지원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과 국민행복카드 미통합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최근 5년간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총 7073명으로, 연간 대상자가 1500명 이하인 만큼 카드 통합시스템 구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후 카드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가상계좌를 활용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카드 발급 없이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특히 카드 발급이 어려운 보호 출산 임산부 등은 현행 방식을 통해 더 손쉽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초의료보장과는 “의료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원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와 재정구조·집행방식이 다르다“면서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등 통합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선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을 때 실물 카드가 없어 매번 신분을 노출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종덕 의원실(진복당)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 방식이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와 달라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일반 카드처럼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 가상계좌에 지원금을 적립 받는 방식을 이용중이다.
두 제도 모두 태아 1명당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세 미만 자녀 진료비 등에 쓸 수 있지만 지급 방식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병원이나 약국 창구에서 본인이 대상자임을 직접 밝혀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분 노출과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조차 해당 방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결제 지연 등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초의료보장과는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의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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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073,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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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14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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