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