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전공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 6415명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밤 10시 현장점검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지 이탈자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오전 8시15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돼 상담이 진행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 등이다.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신고 사례 중에서는 1년 전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