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영상의학 검사 '1조 삭감' 촉각
복지부, 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방향 제시…'빠진 부분은 건보재정 투입'
2015.02.13 12:00 댓글쓰기

정부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방향을 진료과별에서 행위유형별 방식으로 변경할 뜻을 밝힌 가운데 그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원가보전 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검체와 영상분야에서 일정 비용을 낮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을 정부가 부담해 기본진료료 및 여타 원가 보존율이 낮은 행위에 배분한다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13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건강보험 연수과정'에서 2015년 건강보험정책을 설명하며 2차 상대가치점수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방안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순증방식'과 정부가 주장해온 '총점고정방식'의 절충안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원가보존율이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본진료료와 행위유형을 85% 수준으로 맞추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상과 검체분야와 정부가 1:1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정부 절충안대로라면 2013년 기준 기본진료료 15조원과 수술 및 기능검사분 3조6000여억원 총 18조6000여억원을 85% 수준인 15조원대로 보상하기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결국 영상과 검체에서 1조원, 정부에서 1조원을 투여해 이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영상 및 검체 관련 학회 등과 만나 절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 내 의료계 관계자는 "일견 타당한 중간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부담하는 추가 재정은 결국 환산지수에서 그만큼을 줄인다는 계획"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또한 "학술적으로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균형을 맞추고 수가 수준은 환산지수로 결정하는 형태가 옳다"며 "원가보존율 균형을 맞춘 후 환산지수로 수가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이 당초 예정됐던 7월에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지연될 전망"이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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