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액 1000억 산정에 쏟아진 질타
국회, 손실보전액 산정기준 지적…복지부 '필요하면 예비비 전용'
2015.07.13 12:14 댓글쓰기


2015년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액 1000억원의 추산 근거를 놓고 국회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상세한 의료기관 별 손실 규모를 파악, 부족하면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의료기관 손실보전 논의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졌음에도 복지부가 현재까지 의료기관별 '직접적인' 손실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추경 심의에 나섰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문형표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전액 산정 근거가 미흡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정확한 액수는 추산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편성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및 환자 경유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경에서 1000억원과 예비비 16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하지만 병원들의 손실만 약 5000억원에 육박한다는 분석결과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나왔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규모가 34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해 큰 금액 차이를 보였다.


문 장관은 “병원급에서 5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간적접 손실이 포함된 것으로 복지부에서 파악한 것과 다르다”며 “좀더 명확한 명세서를 뽑고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4000억원 편성한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기준 완화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는 지난 당정협의 때도 합의가 됐던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과 ▲동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타 병의원에 우선 지원하고 ▲여유분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병의원당 20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문 장관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목희 의원 지적에 대해 “급하게 설치한 사업이다.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최대한 완화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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