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 폐해 처벌규정 '무방비'
의약품과 특수성 차이때문에 관련법규 제정 '안갯속'
2013.05.27 20:00 댓글쓰기

전국적으로 약 70개의 의료기기 간납도매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간납도매업체는 의료기기 제조 · 수입 ·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관련 업종은 수입업,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임대업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등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간납도매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계약에 의한 독점적 기업 간 거래(B2B)’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 등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간납도매업체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을 일삼아 유통질서 교란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과 연계해 보험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간납수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날이 갈수록 의료기기 업체의 이익은 줄어들고, 이는 곧 R&D 재원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간납도매업체의 폐해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R&D 비용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급여 및 후생복지 수준 충족을 어렵게 해 고급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근절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의료기기 도매업허가 신설을 통해 허가자만이 간납도매업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법제화해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납도매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 신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엄연히 특수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업체를 관리하듯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약품은 특수관계인의 도매업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다르게 워낙 품목이 다양하고, 안전성 등 관리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슷한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간납도매업체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책이지만, 보험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상 단번에 될 일은 아니다”라며 “리베이트와 연계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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