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현상 마스크, 긴급수급 조치…1일 보고 의무화
오늘부터 전제품에 적용…4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2020.02.12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치로, 관련법에 따르면 재정 및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및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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