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수가 개선 기초자료 활용
심평원, 해외사례 연구용역 발주…'DRG 체계 완성도 높인다'
2012.12.04 20:00 댓글쓰기

수가체계에서 기본 지불단위로 사용, 행위별 및 포괄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최근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관련, 환자분류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외국의 의료행위 분류체계 비교 연구’ 계획을 확정, 내년 8월 기한인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 건강보험 의료행위 분류체계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기 위해 제외국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 기초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7번째 WHO-FIC 협력국가로 지정돼 국가별로 관리·사용중인 보건의료용어를 국제적 분류체계 표준화사업 수행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제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코딩구조, 분류개수 등 일반원칙, 시술방법 또는 해부학적 부위 등 분류기준, 분류방법을 고찰하게 된다.
 
각 의료행위 분류체계별 개요, 관리주체, 개정주기, 개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의료행위 분류체계간 특징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분류체계의 문제점, 개정시 고려사항 및 개선안 제시하게 된다.

 

실제 주요 연구내용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WHO의 분류개요, 분류방법, 분류개수, 코딩구조, 코드부여방법 등 주요 국제의료행위 분류체계 조사가 제시됐다.

 

국가간 또는 개발주체별 개정주체, 개정주기, 개정의 주요사항 등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관리방법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행위수가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행위별 및 포괄 수가체계의 근간, 국제 의료행위 표준화의 압력, DRG 분류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 제외국의 활용하고 있는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검토, 조사해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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