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행위별→포괄수가 전환 시급'
美 보건경제학자 미라인하르트 교수, 미래형 지불제도 제시
2014.12.19 10:24 댓글쓰기

세계적인 석학 우에 라인하르트(Uwe E. Reinhardt) 교수[사진]가 국내 지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경제학자이자 미국 프린스턴대학 우드로윌슨스쿨에 재직 중인 라인하르트 교수는 지난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초청으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만성질환자 연간 인두제 등 포괄적 지불형태가 미래형 지불제도라고 주장했다.

 

'세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연단에 선 그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훌륭하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절대 배우거나 따라 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 대만,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제도를 비교했다.

 

이어 "한국은 보편적 의료와 공공제적 인식에 기반한 단일보험자체계를 통해 적절한 통제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만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위축과 편법적 서비스 문제를 지적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수가를 단순히 낮추는 것은 제도의 자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DRG와 같은 질병 별 묶음지불방식으로 지불제도를 개혁해 기관과의 수가협상이 아닌 병원별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는 행위별 수가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공급자유인수요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지불제도를 구축하고 기준을 정해 병원별 협상을 함으로써 공급자 스스로 진료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부문으로의 비용 부담 전가 혹은 보장성 이전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에서 DRG, 총액계약제 또는 인두제로 지불제도를 개혁하고, 적정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평가나 청구심사시스템을 갖춰 견제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제안이다.

 

그는 "민간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를 확대하거나 공보험이 민간으로 이를 이전할 경우 마케팅 비용과 행정비용 등 통상 15%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면서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인하르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의료진 및 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진료에 따른 적정비용 부담 인식 제고, '의료쇼핑'과 같은 과도한 서비스 이용감소, 예방사업의 낮은 비용절감효과와 삶의 질 향상 편익 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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