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삼성서울병원 교수 '자격정지 1개월'
복지부,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 준용
2016.09.02 06:32 댓글쓰기

자신이 담당한 수술을 다른 후배 의사에게 맡긴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삼성병원 산부인과 김 모 교수에게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 모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총 3건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됐다. 하지만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그를 대신해 후배 의사가 수술한 사실이 내부 고발에 의해 폭로되면서 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산부인과 김 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김 모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 환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대리수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을 빌어 처분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최대 1개월이다.


현재 무기정직 상태인 삼성서울병원 김 모 교수는 진료와 의대생 강의를 중단하고 연구실로 출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의료계 일부와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처분에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을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발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성형회과의사회는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기소해서는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유령수술을 상해죄로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가 실행범이 되고, 같이 수술에 참여한 직원도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유령수술 자체를 기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의 대리수술을 금지하고, 수술 전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리수술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