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형사처벌 위헌?
서울고법, 구 약사법 심리 헌법재판소 요청
2012.03.11 20:00 댓글쓰기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칼날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목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구 약사법(2010년 5월 27일 개정된 쌍벌제 이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규정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 나선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거(쌍벌제 시행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및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어 헌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쌍벌제 시행전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에 적용되고 있는 구 약사법에 흠결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약사법 위헌여부 판단 요청의 단초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비롯됐다. 쌍벌제 시행후 첫 기소 재판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쌍벌제 시행전부터 시행후까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도매업체 대표 조 모 씨는 구 약사법과 쌍벌제를 적용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조 씨는 구 약사법 벌칙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이를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 씨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조 씨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구 약사법 법률 조항은 벌칙인 95조 1항 8호와 벌칙 적용의 바탕이 되는 47조. 

 

구 약사법 95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중 하나로 8항에 ‘약사법 47조를 위반한 자’를 명시했다.

 

구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판매 질서에 대한 내용으로 약국개설자, 의약품 품목허가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약품 유통체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씨와 변호인 측은 ‘보건복지부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 약사법 95조 1항 8호와 47조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에 범죄구성 요건과 형벌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구 약사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범죄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개정된 약사법(쌍벌제) 47조에는 범죄구성 요건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따라서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접수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지만 만약 구 약사법 벌칙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현재 정부 합동 전담수사반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있는 제약사 리베이트는 상당수 쌍벌제 시행전 사건들. 구 약사법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들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이 불가능해 진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나 복지부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소에 따른 재판 회부가 불가능해질 경우 사실상 과거에 제공된 리베이트 수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조 씨의 약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도 헌재의 결정 이후로 연기된 상태.

 

의약품 리베이트 과거사 청산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헌재의 행보에 의료계 특히, 제약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