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임원, 리베이트 인지여부 '공방'
13일 3차 증인신문, 당시 부서장 '비용 투입 잘 몰랐다' 증언
2017.07.14 07:46 댓글쓰기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형사재판이 증인신문을 통해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차 증인신문에 이어 이번 3차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하지만 이 내용이 노바티스 사업부 내부적으로 공유가 됐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단독5부(판사 홍득관)는 13일 제308호 법정에서 공판을 갖고 노바티스 전 임원 L씨에 대한 신문을 가졌다.


L씨는 지난 1999년 한국노바티스에 첫 입사한 이후 머크세로노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1월 재입사한 L씨는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내 고형암사업부 부서장을 담당했으며

지난해 퇴사 전 그는 순환기내분비대사질환(CVM) 부서장으로 승진, 회사 내부에선 문학선 전 대표의 최측근이란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측의 증인 신문에선 리베이트 혐의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증인은 검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게 증언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증인은 의료전문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우회적인 리베이트 통로로 활용된 것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거나 "보고는 없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RTM을 진행하고자 의료진으로부터 설문조사나 자료를 받았다면 회사에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미디어 RTM 진행에 내부적인 공유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또 '타시그나', '조메타' 등 항암제를 주제로 열린 RTM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왕복 항공료 등 교통비에서부터 식사비, 골프비 등의 제공내역이 담겼으며, 1회 수천만원의 금액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증인은 “재입사한 이후 미디어 RTM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 회사에선 금지 명령을 하달했으며, 2014년에는 절반, 2015년엔 0%까지 줄이는 계획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그는 “PM들은 할당된 세일즈 비용이 있고 한 번에 거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청구, 일일이 확인할 정도는 아니었다. 어떤 활동 및 행사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전부 알진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증인은 “담당 부서가 희귀질환이었던 특성상, 질환 인지도 증가 측면에서 유력 저널 출판업체와 간행 업무에 광고비를 지불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암제 부분에 대한 간행물이 의사 외 다른 직역에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최신지견·전문성이 강조된다는 사실을 L씨로부터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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