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의료원, 명예퇴직 공고···노조 '협의 없었다' 반발
使 '정리해고 아닌 합법적 제도' vs '구조조정 실시 명분 의구심'
2019.10.22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이대의료원이 최근 명예퇴직제 시행을 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이대의료원 노조는 명예퇴직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더욱이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대의료원의 명예퇴직제 시행 공고를 냈고,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가 노사 논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노조 측은 “명예퇴직제도는 도입·시행 배경과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전직원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라며 “현재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졸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명예퇴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및 명예퇴직 선택여부의 자발성 보장, 퇴직수당 지급시기의 명확화, 명예퇴직 이후의 부서운영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의료원 경영진 측에 제안했다.
 
반면 사측은 명예퇴직제는 필수적인 노사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이화학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사장 긴급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영진은 '노사 논의체'를 제안해 10월 10일 첫 논의체가 열렸다.
 
첫 노사논의체는 노조의 질문에 사측이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진행됐으며 노조가 이전에 주장한 논의 사항은 모두 다뤄졌다.
 
협의 없이 급하게 명예퇴직제가 시행된 사안에 대해 사측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었기에 협의가 필요치 않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리해고가 아니므로 신청자가 없다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빠지는 인력이 없어도 되는 자리라면 명예퇴직이 아니어도 배치전환 등 다른 방법도 있다”며 “명예퇴직은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한 것이다. 명퇴 후 충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등 지급시기와 통상임금 범위 또한 법 규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례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논의체가 마무리됐다.
 
첫 노사논의체가 진행된 후 노조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화학당 지시로 인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첫 논의체를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예퇴직과 사항이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기에 추가 논의체가 계속해서 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첫 논의체를 문답식으로 진행해 노조 질문에 모두 답했고 대체적으로 논의가 잘 이뤄졌다고 본다”며 “추가 논의체에 대한 노조 요청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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