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코스닥 상장 유지'
'2018년 감사보고서 재감사 '적정'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2019.10.22 11: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 거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 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및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기 때문에 연달아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에 대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의신청을 한 경남제약은 삼정KPMG와 재감사를 통해 2018년도와 2019년 반기 검토의견을 “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에서 모두 “적정”으로 변경, 이에 대한 상장폐지사유가 10월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소됐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실질상장폐지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 등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전임원의 횡령배임 사건 혐의 등" 이라며 "기공시 한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정을 앞두고선 외부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등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주주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제약은 실질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2020년 1월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15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서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