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건보공단, 서울대병원에 승(勝)
대법원 '타당한 원외처방이어도 급여기준 벗어나면 위법' 판결
2013.03.28 12:25 댓글쓰기

대법원이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소송에 대해 "과잉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27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는 원외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 기준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길병원, 중앙대병원 등 10여 개가 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외 처방 약제비 논란에 휘말려있는 만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대병원은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과다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됐다해도 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41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중 5건의 의학적 타당성을 지닌 처방액 18만원에 대해서는 환자 치유를 위한 적합한 진료로 여겨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2심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의료행위라 여긴 5건의 원외 처방건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18만원의 환수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권리를 인정했다.

 

의학적 필요성을 지닌 환자를 위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급여기준을 위반해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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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03.29 06:17
    의사들 별도 공부할 필요 없이 심평원이나 공단 지침 받아서 외워 진료보면 되겠네.. 국시나 전문의 시험도 이 지침을 참고해야 겠다. 참으로 웃기는 판결이다 ㅋ.
  • 두심이 03.28 23:36
    진단은 의사가 처방은 심평원 약은 약사!!!<br />

    대단히 보기 좋다!!!! 수술은 로봇이 !!!!<br />

    야~~~ 세계 최고 의료 강국 납셨다 !!!<br />

    의사들 주3일만 근무해도 된다...<br />

    주말 가산제 같은 소리 입밖에 내지말고<br />

    심평원 코드북 놓고 처방전 복사해서 줘라 <br />

    그리고 약도 성분명만 적어라.<br />

    캡슐재질 ,알약코팅제 이런건 그냔 미상이라고 하고 적어줘라!!<br />

    바로 대박난다.!!!
  • 한심이 03.28 23:31
    심평원을 노벨의학상 후보로 추천한다!!<br />

    세계 최초로 의료 진료와 처방의 표준화를 이루었고 이를<br />

    세계 각 나라에 무료배포하면 바로 노벨의학상이다.<br />

    대단하다!! 의사가 정말 진단만 하면 되는 나라로 만들었다!! <br />

    앞으로 의대는 진단의학과 교육만 하면 된다!!!
  • 웃긴다 03.28 17:48
    이제부터 환자의 목숨보다는 공단을 위한 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네.<br />

    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아닌가? 정말 공단에서 직원들을 각 병원에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다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무슨 희극같은 상황이냐...
  • 으사 03.28 17:22
    Big Brother가 국민의 생명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에 관한한 국가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환자는 신경쓰지 마세요.
  • ㅁㅂㅈㄷ 03.28 15:30
    정부가 의사를 보는 시건과 법원이 의사를 보는 시각은 전문가로서의<br />

    존중받는 모양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으로 존중받는 모습이 아니라<br />

    그저 공단의 기준에 심평원의 기준에 맞는지가 먼저라는 것<br />

    의사는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요지인듯
  • ;; 03.28 13:22
    자자, 이제 의대에서 의학교과서 보고 의대교수들이 시험문제내고 유급시키면 전부 소송걸어라. 심평원 급여기준이 교과서다
  • ㅎㅎㅎ 03.28 13:17
    이제 환자의 목숨이나 의학교과서 보다 공단의 지침이 더 중요한거군<br />

    사람이 죽어나가도 공단의 지침은 법이니 어겨서는 안될일~ 이럴거면 의사가 뭐 필요하냐? 병원마다 공단직원들 파견해서 니들이 지침대로 오더내고 치료하고 다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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