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상총량제 도입, 당위성 입증부터'
입법조사처, 제도 필요성 공감하나 반대급부 설득 논리 개발 절실
2013.06.20 12:00 댓글쓰기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0일 '지역별 병상 총량제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먼저 공급 과다와 병원 대형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병상 이용률의 양극화, 병상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등 병상 공급·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병상공급 과잉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집중현상, 의료 이용 과다의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용익 의원은 2012년 10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토록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의도였다.

 

의료계에서도 그 동안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무차별적인 병상 확장 규제 수단으로 심심찮게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잇단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 입법조사관은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공급자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해집단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상 관련 문제가 진입장벽 규제 부작용보다 심각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병상 총량 규제는 공권력이 진입장벽을 설치해 먼서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반론이 예상되고 이에 신규 진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 총량제가 정책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 문제가 진입장벽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크다는 것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또 동네병원의 병상이용률이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지는 등 지역별 병상 총량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상활용의 질 문제를 지적하며 병상의 기능별 구성과 병상 간 연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병상 자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기능이 분화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므로 병상자원이 과잉·중복 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기관 간의 기능재정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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