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올인 심평원···연구용역도 집중
11월 종료되는 3개 모두 비급여 영역 관련
2017.11.16 11:5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비급여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애초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근거로 설립돼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내에서의 권한만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문재인 케어 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설계되면서 주된 연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러한 상황 속 심평원이 11월 마무리 짓는 연구용역을 살펴본 결과, 3개 연구가 비급여 관련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심사 관리방안 연구(11월) ▲진료비 정보공개 발전방안(11월)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급 개선방안 연구(11월) 등이다.


우선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심사 관리방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준비급여는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항목들을 말한다. CT, MRI 등이 대표적이다. 문 케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CT, MRI가 급여화되면서 어떤 형태의 진료비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지를 따져본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변화와 CT, MRI와 같은 제한된 진료비의 변화는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2012년 MRI 수가 인하가 이뤄진 적이 있어 연도별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심사 위원, 심사인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10월 심평원 국감에서 김승택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MRI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상 내부 연구에서는 아직 논의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진료비 정보공개 발전방안의 경우는 현황과 문제점, 효과분석, 결과도출의 연계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정보공개를 단순 가격비교에서 벗어나 질 지표 등을 반영한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급 개선방안 연구에는 비급여의 규모와 분포 파악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에서도 비급여 자료의 제한점으로 명확한 모형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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