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방 통행? 응급의료학회 '협의 없었다'
취약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논란, 전혜숙 의원실 '비현실적 고시 취소'
2017.03.07 05:42 댓글쓰기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을 변경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이 학회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 변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기준을 인구 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국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현재 102개에서 몇 군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잘못된 행정고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 30분에서 1시간 내 시간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는 자가용 기준”이라며 “어르신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에서 농어촌 어르신들이 취약지로 내몰리면 안 된다”며 “본래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뜻을 잘 논의해 응급의료 취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 고시 변경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 변경으로 실제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응급의료센터와의 거리에 따라 취약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에 따라 취약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학회에 정식으로 의견 청취가 온 바 없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취약지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 고시 개정에 대해 지적한 전혜숙 의원실은 조만간 복지부로부터 고시 개정 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며 “조만간에 의원실로 경과 보고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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