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급여 전환
건정심 결정, 급여기준·심사 완화 동시 추진···금년 900억 마무리
2019.02.26 17: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정해놓은 이른바 ‘해소 목표 비급여’는 2000억원 수준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실, 중환자실 급여진입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 2000억원을 급여로 전환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된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급여 약 900억원은 올해 마무리 짓고 진료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비급여 1100억은 2022년까지 단계적 해소를 목표로 했다.

비급여 규모가 크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이 우선 급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급여권 진입이 예고된 900억원 규모의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행위 15개, 치료재료 249개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3월 응급검사항목 (호모시스테인검사,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 등) ▲4월 모니터링 항목(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심음·폐음·체온 감시용 등) ▲5월 처치 및 시술항목(체외간 지지요법, 후두마스크 등) ▲10월 의약품주입 여과기 등을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협소한 건강보험 기준을 의학적 필요성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긴급성 등을 감안해 급여기준, 심사, 수가 등을 일반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청구방식을 분리해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 횟수나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병실이나 외래 진료 시 보다 횟수, 개수 제한을 삭제 또는 완화할 것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진료 행위, 재료는 청구 경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심사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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