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병원 '층별 아닌 '동별 리모델링' 추진'
'올 여름철에 3동부터 공사 진행 예정, 현 병상수 유지 방침'
2019.02.27 05:57 댓글쓰기
사진설명: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친 강남세브란스병원 1동에 위치한 암병원 모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설왕설래를 거듭했던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방안이 리모델링으로 확정된 가운데, 리모델링 방안은 ‘층별’에서 ‘동별’방식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강남세브란스암병원 등 1동 리모델링 공사 당시 환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불편함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26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최근 리모델링을 ‘동별’로 추진하고, 3동부터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2동과 3동은 지상부에서 연결된 구조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동 리모델링 당시 공기질 등 환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환자 불편이 크다는 점이 리모델링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귀띔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리모델링 시기는 비수기인 여름철이나 휴가기간 등으로 논의 중이다. 또 병원은 3동 환자 대부분이 장기간 입원환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간 동안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암병원의 경우처럼 리모델링 이후에는 몇몇 공간이 넓어질 전망이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병상수 조정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개정안)’의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등에 따르면 신·증축 시 병상간 거리는 1.5m 이상, 기존시설은 1.0m 이상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리모델링이 건축법상 기준을 초과하면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병원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상 간 거리와 함께 개정안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음압격리병실 의무는 충족하고 있는 상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신축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일컫는 데, 강남세브란스병원 리모델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오래됐고 시설도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입원환자들 불편이 더러 있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말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당시 병원은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신축안에 대한 찬성(59.7%)을 확인했으나, 막대한 예산 등의 부담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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