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용량-약가연동제→재정절감'
2008.11.25 22:35 댓글쓰기
정부가 '사용량-약가연동제' 즉, 가격과 사용의 연계를 통한 약제비 관리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거듭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도입 취지는 적정수준의 예상 사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등재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은 ▲1년간 사용량이 30% 이상 예상되는 신규협상 약제 ▲6개월간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 ▲전년도 대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 ▲동일제제의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 그 제제중 60% 이상 증가한 약제 등이 해당되며 청구량은 심평원이 모니터링 하게 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관련해 최근(11월) 정부는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제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적은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 의약품(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 주사제는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반면, 사용량-약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쓴소리로 지적하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내용인 즉, 사용량이 많은 약품의 약가를 낮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사용량이 많은 품목을 약가인하 시키는 것은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므로 사용을 권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고가의 독점 품목만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추후 검토사항(약가협상시)으로 예상사용량 30%를 초과한 연도를 1차년도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