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총액제 도입-병상총량제 실시'
2011.02.17 21:50 댓글쓰기
1년여 활동을 이어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문창진)가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의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장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위원회가 최종 활동보고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발간했다.

17일 위원회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개선 등을 통해 입원 부문의 지불단위를 포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불제도 개선 등에 무게중심을 뒀다.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등을 통해 외래부문 지불단위를 포괄화하고 또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의약품 매출액 목표관리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각계 관련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안정적 재정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선진화와 관련된 50개 정책을 공단에 건의했다.

투명한 급여 청구 및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뼈대다.

여기에 위원회는 "효율적 급여 관리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공조를 강화하되 급여비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고민의 흔적도 역력하다.

위원회는 "건강관리의사제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역별 적정의료수요에 따른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원급 병상 및 병원 외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이사장은 "위원회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로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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