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
“약사법에 의거, 허가받은 약”
2013.01.16 20:00 댓글쓰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전문의약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오늘(17일) 한의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제약협회 입장에 따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는 약사관계법령과 심사과정 등을 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협회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 성분과 효능 등이 새로운 것”이라며 “7개 품목(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각 규정에 맞게 제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제품들”이라며 “천연물신약은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역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전국한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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