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에 자궁경부 촬영 맡긴 의사 '3개월 처분'
행정법원 '의료법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 돼 엄격히 지켜져야'
2013.04.16 20:00 댓글쓰기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은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와 자궁경부확대촬영 등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산부인과의원이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에 처하게 됐다.

 

산부인과 의사는 "개인 개업의에게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폐업과 파산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처분의 가혹함을 호소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송우철)는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것은 무면허 시술을 자행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 중 그 위법성이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보다 더욱 크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법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산부인과의원이 내원한 환자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세포,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질내 분비물을 특수 브러쉬로 채취하고 자궁경부를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시행케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료법을 어기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해당 산부인과 의사의 자격정지를 지시했다.

 

산부인과 측은 ▲복지부가 2년간 아무 조치 없다가 뒤늦게 자격정지를 지시한 점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촬영이 고난도 시술이 아닌 바 환자에 미치는 위험도가 낮은 점 ▲위반행위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업무중지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뒤늦은 조치에 대해 “산부인과의원이 2010년 8월 복지부에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2년 뒤 처분이 시행된 것”이라며 “처분이 보류된 것뿐이지 산부인과 의사가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사라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가 질내 시료채취 등 의료행위를 직접 시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궁경부확대촬영은 특수 촬영기를 여성환자의 체내에 넣어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술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3개월의 자격정지를 그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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