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금액만으로 의사 처분 위법'
행정법원 '총액 및 거짓 청구율 합산해 자격정지 일수 산출'
2013.05.07 20:00 댓글쓰기

진료급여총액을 따지지 않고 거짓청구금만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일을 계산한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의사 안 모씨가 거짓청구한 진료금만으로 처벌기간을 산출한 복지부의 행위는 의료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 복지부가 안 씨에 지시한 6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의료법 제66조에 1항에 따르면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처분일 산출 방법은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총 거짓청구금/진료급여비총액*100)’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채 거짓청구 금액만 가지고 의사면허를 정지일을 계산한 과실이 있다는게 법원 판결의 골자다.

 

모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안 씨는 지역 경찰서로부터 △산업재해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입원시키고도 주거지에서 생활토록 해 진료비 약 263만원, 157만원 거짓 청구 △사무장 임 씨를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시킨 후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 약 142만원 거짓 청구 △의료기사가 아닌 이에게 환자 300~400여명의 엑스레이 불법 촬영을 지시했다는 위반사항을 통보받았다.

 

또 행정구역으로부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5개월간 불법 업무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지시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안 씨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절차를 거쳐 지역 경찰로부터 확인 된 거짓청구금액 563여만원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6개월과 의료기사가 아닌 이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시킨것을 7일로 계산해 총 6개월 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지시했다.

 

이에 안 씨는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자격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맞서 ▲수사기관(지역 경찰서)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거짓청구금액만 기재된 점 ▲형사절차 후 처분하기엔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형사절차 전 진료급여비용총액 확인이 어려운 점 ▲안 씨가 청문절차 기간동안 아무런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라 거짓청구금액으로 처분일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안 씨와의 다툼에서 총진료급여비를 계산에 넣지 않은 복지부의 과실을 인정해 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행정처분일 산출을 위해서는 의료법 61조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의 업무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안 씨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 받았어야 한다"며 "아무 조사없이 진료급여비용총액을 따지지 않고 거짓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일을 산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해 복지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서로부터 건네받은 거짓청구금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며 안 씨가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의료법에 따른 추가 조사 절차를 반드시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급여총액으로 처분일을 계산할 경우 처분 정도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의료법에 따른 조사를 거쳐 다시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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