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공방 치열
19일 대법 공개변론...'안면 제외'vs '시술 가능'
2016.05.19 19:15 댓글쓰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9일 오후 2시2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됐다.


치과의사 정모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 교정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법원은 보톡스 시술 행위는 치과의사 면허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는 악관절 등 구강적 요인이 안면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상고했다.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게 치과의사 면허 범위인지의 여부다. 


검찰 “치과의사 안면시술은 위법”
 

검찰 측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게 법령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치아, 구강, 턱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안면부 전반을 수술 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추가로 외과, 내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신체 전반에 대한 임상과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 부작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의 적절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의사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는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와 외과가 융합된 전문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구강외과가 이름만 바뀐것일 뿐”이라며 “국내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는 전체의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안면을 진단,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각자 영역에 집중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다. 체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으면 그 피해 국민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안면치료, 보톡스 시술도 포함”


정씨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홍석범 변호사는 “구강악안면외과는 안면 환자를 치료하는 과목으로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이다. 따라서 안면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보톡스 시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용성형 수술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의사나 메스를 넣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위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참가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면외과 교수는 “치의학교과서에는 악,안면도 치과의사 영역에 포함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보철과에서 이마 주름 치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치과의사는 안면 전체를 치료해오고 있다. 중첩부위인 미용성형 및 재건 의료행위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말했다.


이어“양악수술 후 이마성형, 구개구순열수술, 안면 기형, 안면 외상 등 안면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가 잡혀 있다”며 “치과의료 범위 내 안면 영역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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