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해 법 개정'
2018.01.29 14:34 댓글쓰기

병원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9일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난 지 한 달여만에 또 다시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사고의 경우 앞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이 요양병원으로 한정됐고,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병원이라면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1851개에 이른다. 이 중 종합병원 341개를 제외하더라도 1500개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병상 과밀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은 병실당 4병상, 요양병원은 6병상까지 가능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돼 기존 병원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과 병상 수로만 기준이 제시되는 한계 때문에 한 병실 내 20병상이 있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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