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1만달러 수수 당일 알리바이 있다'
세브란스 박 교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주장 시간에 수술'
2013.10.18 14:39 댓글쓰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외과 박 모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18일 오전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사모님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 외과과장 박 모 교수와 영남제분 류 모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기소로 녹색 수의를 입은 류 회장과 양복을 입은 박 교수는 첫 공판에 모두 출석했으며 변론 대부분을 변호인들만이 진행할뿐 피고 당사자들은 함구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김하늘 판사는 재판에 앞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 언론 및 외부 방청인들이 다수 참석한 것 같다. 해당 재판부는 치우침 없이 면밀히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 박 교수와 류 회장의 범죄 입증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무기징역수 윤 씨(영남제분 사모님)에게 29차례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수수했다"며 "윤 씨의 6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에 제시된 진단서에는 무려 12가지 병명이 기록돼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교수가 류 씨와 2011년 8월 9일 12시 40분경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근처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결제내역 및 계좌에 1만달러가 입금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허위진단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모님의 유방암, 백내장, 파킨슨병 등 질환에 있어 타 전문의 소견과 박 교수의 진단이 극명히 다른 진술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모님의 합법적 탈옥을 위한 류 회장과 세브란스 박 교수와의 청탁관계 정황 및 계좌내역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범죄 사실을 낱낱히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적도, 1만 달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2011년 8월 9일 12시40분 박 교수가 중식당에서 류 회장과 점심을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날 박 교수는 두 건의 유방암 수술 스케줄이 있었다"며 "이는 분명한 알리바이로, 두 건 수술이 끝난 시간은 12시35분이므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박 교수 계좌의 1만달러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 출국을 앞두고 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이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건네준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진단서 의혹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충분한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위치인 박 교수가 명백한 위법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윤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했을 뿐 고의로 작성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일은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부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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