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님 주치의 박 모 교수 '징역 3년' 구형
13일 최종 공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고 범죄행각 확실'
2013.12.13 20:00 댓글쓰기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 합법적 탈옥 범죄 척결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대법정에서 김하늘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최종 공판은 무기징역수 윤씨의 합법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는 세브란스병원 소속 박 교수의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왔던 박 교수 허위진단서 소송은 최종 공판 역시 8시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엇갈린 주장이 지속됐다.

 

이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유방암 전문의 박 교수가 당뇨, 천식, 우울증, 파킨슨병 등 타 진료과 진단서를 발급 가능한지와 허위진단서를 매개로 금품거래 사실 여부다.

 

지금껏 변호인에게 자신의 변론을 맡겨온 박 교수는 최종 공판에서는 자신이 준비한 변론자료를 직접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무죄 입증에 나섰으며 검찰 역시 허위진단서 작성을 통한 무기수 탈옥 범죄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했다.

 

검찰은 타 진료과 협진 전문의들이 사모님 윤씨의 질환 양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음에도 박 교수는 윤씨의 증상이 심각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꾸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탈옥을 도왔다고 강변했다.

 

이에 박 교수측 변호인들은 객관적인 의학적 질환 사실을 기반으로 합당한 진단서를 작성했고 유방암 외 타 진료과를 포함한 통합진단서 역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박 교수는 내분비내과가 윤씨의 당뇨 협진 요청에 답신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급하게 자신 전공이 아닌 당뇨병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윤씨 형집행정지 신청기일이 임박하지 자신의 임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신문했다.

 

박 교수는 "당뇨병은 내분비내과 의사가 아니어도 누구든 진단할 수 있다"며 "당뇨가 진단되면 전공의들이 인슐린 투여 등 후속 처방을 자연스레 이어가는 것이 대학병원의 관례"라고 증언했다.

 

또 2010년 7월 7일과 8일 작성된 두 진단서 간 격차를 놓고도 검찰과 박 교수의 주장은 평행선을 이어갔다.

 

검찰은 "7일 진단서에는 윤씨 질환 증상이 호전됐다고 적힌 반면 바로 다음날인 8일에는 압박골절로 인한 거동 불가능, 정신쇠약 증상을 추가해 윤씨 증상을 악화시켜 기재했다"며 "이는 영남제분 류회장의 요청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양일간 두 진단서는 내용상 차이가 전혀 없다. 오히려 8일 작성된 진단서가 더 객관적인 진단서"라며 "환자가 허리통증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호소하고 정신쇠약 증상을 보여 그렇게 작성했을 뿐이다"라고 피력했다.

 

검찰은 허위진단서를 대가로 한 류회장과 박 교수간 금품수수(배임수재)에 대해 박교수가 주장해온 알리바이를 무너뜨렸다.

 

검찰은 "박 교수는 만달러 수수 당일 수술일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술이 끝난 뒤 자신의 연구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허위 알리바이였음이 입증됐다"며 "수술 당시 박교수가 수술실에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임수재 혐의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못 박았다.

 

박 교수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그에게 유리한 증언이 이어졌다.

 

변호인이 물은 종합병원 진단서 작성법에 대해 박 교수는 "진단서 작성 및 발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수에게 있지만 전공의들은 교수의 분신처럼 움직이는 만큼 통상적으로 전공의나 펠로우 등이 진단서를 작성하는 게 대학병원 의료관행이다"라며 "나도 전공의, 펠로우 시절 수련 교수님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하면서 진료체계를 익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치의 교수보다 전공의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주치의가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발급체계 상 주치의가 진단서 작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진단서의 책임을 전적으로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종 변론을 마친 뒤 검찰은 "박 교수의 허위진료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윤씨는 성공적인 유방암 수술 후 암 징후 없었고 타 진료과목 특이소견도 전혀 없었는데도 박 교수는 진단명을 유방암으로 적고 수감생활이 암을 재발시키고 생명을 위독하게 한다는 허위사실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교수 계좌에 1만달러가 입금된 바로 전날 영남제분 류회장이 1만달러를 환전한 사실과 입금 당일 중식당 결재 내역 등 사건 정황을 살펴볼 때 박 교수의 범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와 의료계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가진자의 합법적 탈옥을 돕는데 주체적으로 행동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박 교수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알 것"이라며 "피고인 박교수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측 변호인은 "박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1만달러를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억측"이라며 "박 교수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누명을 벗게하고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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