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박 교수 오늘 선고 촉각
검찰 기소 혐의 일부 입증 안돼, 변호사 '무죄' 자신
2014.02.06 20:00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살해 무기징역수 사모님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수감 중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의 선고 공판이 오늘(7일) 열려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 측이 법정에서 고수해 온 박 교수-영남제분 류 회장 간 금품수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한 징역수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최종 결정한 주체 역시 검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볼지 관심이 높다.

 

실제 박 교수측 변호인단은 "사모님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명령한 것은 검찰임에도 그 책임을 세브란스병원 박 수에게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 류 회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허위진단서 및 금품수수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 교수, 류 회장 양측이 서로 금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검찰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절대적 증거를 제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이 내세운 유력한 범죄 정황인 세브란스병원 인근 중식당에서의 류 회장과 박 교수 금품수수와 관련해 동시간대 박 교수가 수술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제시되면서 검찰측 주장은 다소 빛을 잃은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류 회장이 2011년 8월 8일경 2만불을 환전한 뒤 비행기를 이용,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8월 9일 12시 40분 세브란스병원 앞 중식당에서 2인분에 해당하는 13만원 가량의 식사대금이 류회장 카드에서 결제됐다"며 "같은 날 2시 40분경 박교수는 정기예금계좌를 개설, 1만불을 입금했다"고 피력해왔다.

 

즉, 류 회장이 박 교수를 세브란스 근처 중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전날 환불한 1만달러를 건넸으며 박 교수는 받은 돈을 계좌에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12시 40분 식사대금 결제기록을 주장했는데 박교수는 12시 35분까지 두 건의 유방암 환자 수술을 마쳤다는 의료기록이 있다"고 항변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다.

 

유방암, 우울증, 파킨슨병, 메니에르병 등 12개 병력이 기록된 사모님 윤씨의 진단서 허위 유무 역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협진의들을 증인 소환해 변론을 진행한 검찰 측에 반해 박 교수측은 ▲형집행정지 최종결정 주체는 검찰 ▲검찰 소속 의료자문위원회, 사모님 윤씨 진료 ▲구치소 안에 의무과장 및 담당 검사 역시 형집행정지 전 윤씨 직접 검진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판결을 앞두고 만난 박 교수측 구충서 변호사는 "금품수수의 경우 유죄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고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수수 당일 박 교수측 알리바이로 검찰은 사실상 아무 증거도 없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여론의 비난이 박 교수를 향하고 있지만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결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 여론 및 검찰 구형을 염두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명백한 부당재판이다"라며 "최종 선고에서 박 교수의 무죄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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