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박 교수 실형 납득 안돼 항소'
변호인단 '여론 비난 염두에 둔 부당 판결-허위 진단 없었다'
2014.02.07 14:33 댓글쓰기

"박 교수, 실형 받을 만한 죄 없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박 모 교수가 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교수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할 뜻을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 12부(김하늘 재판장)의 판단이 대중의 비난을 염두한 부당판결이며 유죄 인정된 박 교수의 허위진단 역시 전무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박교수 패소부분을 다시한 번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고 당일 법정 출석한 박교수측 구충서, 이진우 변호사는 김하늘 부장판사의 양형 선고가 끝나자마자 "징역 8월의 실형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박 교수측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부터 시종일관 무죄를 자신했다. 검찰측이 제시한 금품수수 증거자료가 간접적인데다 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지니는 절대적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측은 이번 1심에서 미화 1만달러 수수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 부재로 인해 완승을 거둔 상태다.

 

하지만 검찰 기소된 3장의 진단서 중 2장에 대해 법원은 "요추골절로 인한 거동 불편하지 않았고 암재발, 당뇨 악화 가능성 역시 극히 드물거나 완치됐음에도 협진의들과 다른 진단을 내린 박 교수의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를 판결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구충서 변호사는 판결 직후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속은 느낌마저 든다. 이로써 박 교수는 다시금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판결의 취지는 박 교수가 진단서 기재 시 명료한 의료인의 소견을 밝히지 않고 병명을 다수 올려 오해를 야기했다는 것인데, 박 교수는 의사로서 정당 진료를 통한 합법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항소를 통해 허위진단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재판부가 박 교수의 자기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측은 매주 의사를 증인석에 세워 밤 늦게까지 유리한 변론을 진행하는 반면 사건 당사자인 박 교수는 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불리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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