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P교수 보석 석방
법원 '방어권 보장하고 구금기간 7개월 지난 점 등 고려'
2014.04.07 13:22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씨의 형집행정지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측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의 구금일수가 7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까지 구금상태를 유지해 재판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또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7)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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