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는 누구든 '허위진단 P교수' 될수있어'
7일 보석 허가 사모님 주치의, '정당진료권 명분 무죄 입증 나설 것'
2014.04.07 20:00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씨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세간의 화제가 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쑥색 수의(죄수복)를 벗었다.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보석 석방을 허가 받은 박 교수와 변호인단은 구치수감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형사재판 때와는 달리 자유로운 몸으로 허위진단서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교수 측 구충서 변호사는 7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허위진단서 사건은 박 교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의사들의 정당진료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시사했다.

 

진단서 작성권의 경우 의료인만의 고유하고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의사-환자 간 소통 속에서 이뤄지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의 진단서 작성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보석결정문에서 ▲박 교수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 ▲실형 8개월 중 7개월에 달하는 구속 기간을 채운 점 등 보석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고법은 박 교수와 검찰 측 증인 간 접촉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다.

 

석방 후 자택에서 휴식과 오는 22일 있을 항소심을 준비중인 박 교수는 1심 당시 유죄를 선고 받았던 ▲협진의와 박 교수간 진단서 차이(사실 문제) ▲박 교수의 고의적 허위 질환 진단(판단 문제) 부분에 대해 무죄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이번 사모님 주치의 사건 재판의 경후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 형법에 적시 된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박 교수 측은 "1심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사들은 제대로 된 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검찰과 사법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환자에 대한 질환 진단을 의사가 아닌 판사가 하게 되는 형국으로 번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충서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박 교수를 징계한다고 나설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때"라며 "의사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사든지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허위진단 문제는 의사 자신에게 환자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진료를 했을 때 적용된다"며 "레지던트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거나 실력이 부족해 잘못된 진료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식과 경험에 의해 진단서를 쓴 의사를 함부로 범죄자로 몰아서는 향후 한국 의사들의 정상 진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허위진단서 범죄에 있어 사실과 판단 문제에 있어 의료인의 허위가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립케 할 것"이라며 "의사들도 자신이 어떤 경우에 허위진단이 적용되는지 알게 될 중요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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