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교수 허위진단서, 전문가들도 비정상 판단'
청부살해 여대생 유족 '사법부 최종 결정 기다리며 공판 참석'
2014.04.23 20:00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살해 윤씨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P교수가 지난 22일 항소심 공판장에서 무죄와 억울함을 재차 주장한 가운데 변을 당한 여대생 유족은 이 같은 행태를 비난하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무기징역수의 합법적 탈옥에 결정적 도움을 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놓고도 보석 석방을 신청하고 무죄를 외치며 항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대생 H씨 유족은 1심 공판때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진행되는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 전부를 지켜볼 만큼 세브란스병원 P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데일리메디는 H씨 가족과의 만남에서 그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앞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P 교수 형량에 대해 유족은 "형량이 무엇이 중요하겠나. 20년이든 30년이든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법부가 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P 교수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나선 세브란스병원 H 교수의 유족 고발장 및 검찰 공소장 대리 작성에 대해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원심법정에서 P 교수 변호인단은 "정당진료를 이어온 세브란스 P 교수에 대해 같은 병원 소속 H 교수가 허위진단서 작성 의혹을 제기해 여대생 유족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해 고발케 했다. 검찰 공소장도 H 교수의 주장 상당부분이 그대로 실렸다"고 변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족은 "H교수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사모님 윤씨의 합법 탈옥이 전국적 논란으로 번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유가 H교수 제보에 의해서 였고 시사프로 역시 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원심 재판에서 P 교수와 영남제분 류회장 간 금품 1만달러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 난 것이 가장 아쉽다"며 "P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은 비단 피해자들만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학전문가들도 저렇게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진단서에 기록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P 교수가 서울고등법원 보석신청을 통해 죄수복을 벗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족은 "허위진단서 작성을 해 놓고도 8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어 보석을 신청한 것에 분노한다"며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향후 진행될 항소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에 쟁점인 두 건의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 및 금품 수수 부문을 명확히 입증해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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