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가능해지나
더민주 남인순 의원, 종별 신설 추진 내용 등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1.05 12:11 댓글쓰기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재활병원 종별 개설에는 찬성하나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現 개혁보수신당)이 반대하면서 계류가 된 것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물론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남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의사와 환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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