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사무장병원 합법화'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2017.01.12 06:30 댓글쓰기

2000여명에 달하는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이 가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충남대병원)[사진中]은 “효율적 재활치료 확립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철회 또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병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 법 근거 위에서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8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부분과 발맞춰 진행되는 부분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됐다. 하지만 한의사의 개설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결국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높은만큼 빠른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강희 이사장은 “대형병원은 입원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장기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갈 곳이 없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재활난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최소 수십년간 적용될 법이라면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제니스병원)[사진右]은 “재활전문병원 종별 신설은 아급기 환자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치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면서 “한의학은 아급성기 환자관리나 재활 중 합병증과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급성기 재활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재활의학 치료팀에 의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의학의 경우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 학문으로 이에 대한 치료개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와 협력, 질환이나 손상으로부터 장애를 최소화하는 종합의학이라는 설명도 곁들여 졌다.


민 회장은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고 재활의학과 치료팀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의 합법화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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