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 송치되면 집단파업'
대전협 임총서 의결, '피의자 신분 철회·명확한 수사' 요구
2018.02.06 10:35 댓글쓰기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의 피의자 신분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 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에 대해) 정당한 신분으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90명 중 위임장을 포함, 116명의 대의원 참석으로 성원됐다.

안치현 회장은 "'12시간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보도와는 다르게 소아과 전공의는 9~11시, 13~14시에 NICU에서 직접 환아들을 살폈고, 16시 이후부터 4명의 사망이 있을 때까지 NICU를 지키며 환자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회장은 "사건 당일 4번째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경찰이 NICU에 감염예방 없이 무작정 들어온 점, 무리하게 진료기록지를 요구하였던 점 등 당일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며 “전공의를 과실치사 혐의 및 주의관리감독 의무위반으로 피의자로 규정하고 10시간 이상 강제소환조사가 세 차례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및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책임, 제한 및 올바른 해석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의결했다.
 

무리한 수사는 감염관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실제로 전공의에게 감독 권한은 없고 이에 대한 책임만 묻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보건당국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할 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정부 요구사항 등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집단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16명의 참석 대의원 중 106명 찬성, 0명 반대, 10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안치현 회장은 “파업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굉장히 숙고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수사 받는 것은 막아야했으며,비단 해당 전공의뿐만 아니라 1만 6000명 전체회원의 문제라고 판단해 안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환자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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