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사실만으로 병원 과실 인정 어려워'
이경환 변호사 '감염병 관리법 개정돼 손실보상 마련됐지만 '대상·범위' 모호'
2015.07.21 20:0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만 메르스로 인한 법률적 분쟁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이 국가와 개별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법률분쟁과 관련해 화우공익재단은 21일 ‘감염병 예방·관리와 전염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감염병 환자와 관련해 병원에 제기되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과실책임을 근거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사진]는 “감염병 확진 이전 병원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의료수준에서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한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이 해당 감염병에 대한 병원감염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감염됐다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감염 사실의 존재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특정 병원 조치보다 국가 및 지자체 지시 우선"


무엇보다 "감염병은 특정 병원의 조치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가 우선하기 때문에 병원이 성실하게 협조했다면 병원에 과실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경환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병원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코호트격리 등으로 폐쇄조치에 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보상대상과 보상범위 등에 대한 법적분쟁 소지가 남아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는 3400억원, 중소병원은 100억원, 대형병원은 1일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환 변호사는 “기존에는 감염병 관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상 여부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6일 법 개정이 이뤄져 입법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됐다”며 “그러나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미리 휴업을 하는 자진휴업의 경우 이를 피해사례로 볼 수 있을지, 보상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지에 관해서는 하위법령 보완과 아울러 선행 사례들이 축적돼야 한다”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기 보다는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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