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파업 예고 강동성심병원 노사 '잠정 합의'
임금 총액 6% 인상-가족수당·설명절 수당 신설 등
2018.09.03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강동성심병원의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지난 1일 자정 쯤 잠정 합의됐다.
 

올해 4월 말 설립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강동성심병원지부는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3개 여월 동안 직장문화 개선 및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단체교섭은 8월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인력충원 및 임금인상 등에 대하여 병원 측은 실질적인 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노동조합은 8월 17일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했다.
 

또한 곧이어 실시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676명의 조합원 중 휴직자 17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해 97%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 4일부터 파업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쟁의조정신청 이후에도 병원 측과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자율교섭을 실시했고 결국 단체협약 안은 노사합의로 그리고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타결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중환자실 1등급, 간호인력 7명 및 보조인력 3명 충원 ▲1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계약일 이후 정규직 전환 및 1년미만 근무자 2년 계약 만기 도래 후 정규직 전환 등이 담겼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총액 6%가 인상되며 가족수당, 설 명절 수당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교대근무자 보호 및 장시간 및 콜 근무자 보호 ▲제도·문화개선 TFT를 통한 인사·임금·조직체계·직장문화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 마련 ▲조합 활동 보장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6000시간 보장 및 조합원 교육 년 8시간 보장 등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강동성심병원 지부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병원 로비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경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이번 임금 단체협약 체결 투쟁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모을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정합의는 노사관계를 상생발전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을 통해 강동성심병원이 환자존중 및 양질의 환자만족도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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