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수에 특혜 세브란스병원 '곤혹'
병원 'P 교수 경찰조사 발표 후 윤리위 회부 징계여부 결정'
2013.05.27 20:00 댓글쓰기

여대생 청부 살인을 교사한 무기징역수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병원 특실에 머물게 한 대학교수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네티즌들은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며 해당 병원까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공식 입장은 거부한 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세브란스병원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 시 허위 및 과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착수했다.

 

세브란스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은 위원회를 거쳐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는 경찰조사 결과 발표 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직 경찰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사 개인의 문제를 병원과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병원은 무기징역수의 입원이 불가하다고 판단, 연 초 병원에서 퇴원시켰다.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허위진단은 아니다. 일부 질병이 부풀려 졌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이 방송됐다.

 

살인 교사죄로 윤 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의 형집행이 미뤄지고 있었다.

 

이에 윤 씨의 주치의 P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란 이름의 합법적 탈옥을 도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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