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악용 의사·한의사 범죄 잇따라
불법 의료관광 허위 초청 의사·한의사 면허 취소
2013.07.01 12:00 댓글쓰기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서 발급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 여대생을 청부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모님’의 호화 병실 생활을 도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취업을 위해 장기 체류 비자를 얻으려는 중국인들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한의사와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이는 강남 등 수도권 일대 의사와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관광 허위 초청을 적발한 첫 사례여서 더욱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소견서를 끊어주고 의료관광객으로 위장 초청한 한의사 김모(46)씨와 브로커 이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강남 B성형외과 원장 김모(44)씨와 피부과 원장 김모(41)씨 등 다른 의사 7명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 체류 비자를 얻으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의료관광 비자를 받게 해준 뒤 수수료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인 240명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해 준 뒤 챙긴 수수료는 4억원. 구속된 한의사 김씨의 경우, 의료관광 복수비자(C-3)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와 진단서를 떼 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의사·한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