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처벌, '가혹↔당연' 엇갈린 시각
의협·간협·병협, 취업제한 범위·기간 등 미묘한 입장차
2013.09.25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협회별로 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아청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전면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추가,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각 협회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발제문과 토론문에서 이 같은 이견을 보였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취업제한 범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현행법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아청법이 의사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임병식 의협 법제이사는 “취업제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애초 아청법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며, 취업제한 장소도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돼 있었음에도 의료인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병리과 등의 의료기관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임 법제이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성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외 ▲아청법 적용 범위를 모든 성범죄에서 성추행 제외 ▲취업제한 형벌을 벌금형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축소 ▲직무와 관련된 성범죄만 한정해 취업제한 등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전반적으로 현행법 공감

 

대한간호협회는 전반적으로 현행법에 공감하며 가장 큰 쟁점인 취업제한 범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의협과 뜻을 달리했다.

 

강경아 아동간호학회 이사는 성범죄 의료인을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행법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부당하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진료과 취업 제한, 10년간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는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국한해 취업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또 의료법의 면허취소와 비교, 취업제한 기간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강 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에서 제일 중한 경우가 3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다. 이에 비춰 10년 취업제한은 가혹하다.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성범죄 경력 조회 개선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전반적으로 의협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구를 당부했다.

 

아청법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채용할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경력조회 요청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경력조회 동의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와 참여 독려를 통해 경력조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협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폐쇄 조치에 앞선 사전적 조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폐쇄 조치 등에 앞서 면허정지 처분 등 사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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